10원짜리 임금 식당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식당 업주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과 아르바이트 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 양은 알바 후 받지 못한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업주는 그제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진정에 대해 앙심을 품은 듯한 행동으로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이에 박 양은 한 인터뷰에서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라며 "임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폭언을 하고 무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박 양은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반문해 충격을 안겼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알바생이 불성실했다던데" "10원짜리 임금 식당, 알바생이 무단결근하고 그랬다던데..." "10원짜리 임금 식당, 10원짜리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