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거래소 산하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되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거래소 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한다. 한국거래소지주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상장을 추진한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의 기존 3개 시장 그리고 주식·파생상품 거래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설 청산법인은 물적 분할해 지주회사 산하 100% 자회사로 운영한다.
증권전산 설비 등을 운용하는 코스콤(한국거래소 지분 76.6%)도 지주회사 자회사로 묶여 ‘지주회사+5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시장감시본부가 맡는 시장감시 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수행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분 70.4%를 보유한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닥 기능이 강화된다.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소로 육성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이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문턱을 낮춘다. 중소기업에 종합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형 펀드(ETF) 등 주식연계상품과 파생상품이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시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출자되고, 지주회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IPO에 앞서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한다.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 한도 확대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기본 구조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