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불구속 기소 대상 2인을 제외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6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자금을 제공한 의혹과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별사면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혐의를 일부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는 특수3부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수사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기대도 안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제대로 수사해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왜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