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대 50%였던 온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폐지·축소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고객 혜택에는 차이가 없으며 신규 요금제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일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SK텔레콤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약관 변경 시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 이의제기를 통한 기존 약관 유지, 계약 해지 권리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SK텔레콤은 가족 가입기간 합산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20%, 20년 이상 30%, 30년 이상 50% 할인하는 온가족할인 결합상품을 운영한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서만 20년 미만 할인율을 없앴고 20년 이상은 10%, 30년 이상은 30%로 할인율을 축소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온가족할인 상품 계약서에 제공 혜택이 정책 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 혜택은 제공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추가’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으로 고객이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900만 온가족할인 가입자를 모집해놓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했다”며 “고객은 위약금 때문에 항변의 기회가 없고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면 반박했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 금액을 미리 차감한 요금제다.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졌어도 할인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고객 민원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요금 할인 비교 예시를 공지했다. SK텔레콤의 전국민 무한85요금제(음성 무제한, 데이터 12GB)와 밴드61 요금제(음성 무제한, 데이터 11GB)를 비교하면 10년 이상 시 무한85는 6만8000원, 밴드61은 6만1000원이다. 20년 이상은 무한85가 5만9500원, 밴드61은 5만4900원이다. 30년 이상은 무한85는 4만2500원, 밴드61은 4만2700원이다. 가족 가입기간 합산이 30년 이상일 경우만 200원 더 비싸다. 최근 밴드61 요금제가 밴드59 요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는 소폭 더 줄어들었다. 기존 요금제와 할인 혜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밴드 요금제 출시로 기존 요금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온가족할인을 이용하는 기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할인율 변동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신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데 이들에게는 약관에 따라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요금제가 아니라 신규 요금제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축소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이르면 이달 중순 이통사 결합상품 관련 별도 신고도 예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이통사 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전국민 무한85 요금제와 밴드61 요금제 가족할인 비교
자료:방통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