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내기업 경영권보호 외촉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국내기업 경영권보호 외촉법 개정안 발의

현행 외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한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 준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것으로, 일본이나 스위스 등이 자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 안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영국계 헤르메스 등 국제 투기자본이 잇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밀 등 안보에 대한 위해성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도 심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추가된 제한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