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정의화 의장은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55분 동안의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명에 그쳐 재적 의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포는 표결 자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법제처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재의 무산에 대해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