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앞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원사업자가 횡포를 부리면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종전에는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사실상 중소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 받을 때,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중견기업이 납품일로부터 60일내 대금 수령이 법으로 보장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이 용이해져 중견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법 위반을 신고·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3억원 이하 벌금이나 하도급 대금 2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 중 원사업자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관간 약정을 따르도록 한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서면실태조사 협조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