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to work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실제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강제노역’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7일 BBS 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실제로 1946년에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라든지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영문에 나와 있는 ‘force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역으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노역이라면 ‘enforce labor’가 되는데 ‘forced to work’, 그냥 일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일본의 발표문이 나왔다”며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징용을 인정하게 되면 한일 간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돼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지 이것이 최종 등재 결정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정문의 주석으로 들어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제징용 사실에 대해 영문으로나마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정부 발표문이 일단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를 설치해 안내문에다 소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역시 또 한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약속 이행 과정에) 주목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orced to work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forced to work 이게 무슨일이냐”, “forced to work 명확하게 enforce labor로 하지 ”, “forced to work 일본 하는짓 짜증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