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D프린터 업체간 소송전...모멘트 승소

국내 3D프린터 업체간 소송전...모멘트 승소

국내 3D 프린터 업체 로킷과 모멘트 간 소송에서 법원이 모멘트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로킷이 경쟁사 모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의해서 기각됐다.

3D 프린터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3D 프린터 업체 간 소송전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3D 프린터 특허 관련 소송은 해외에서는 자주 벌어진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로킷이 모멘트를 상대로 3D 프린터 제조, 판매를 전혀 하지 말라는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로킷은 모멘트 대표이사가 약 4개월간 로킷에서 해외영업 상무로 근무한 후 퇴사해 3D 프린터 제작기술 및 해외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모멘트와 모멘트 대표는 3D 프린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게 소송의 주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로킷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D 프린터는 원천 특허가 만료돼 국내외 많은 제조사가 공개된 기술(오픈소스)을 바탕으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로킷만의 독자 기술과 해외 영업 노하우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