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독성 노래, 돈다발 광고 못한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를 못 하게 된다. 광고 내용과 표현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출 판촉 광고를 할 수 없다.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인터넷 등 이미지를 통해 대출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후크송)와 돈다발을 대출 실행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 3분의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 위험성도 전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 시간 등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