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 시달려 ‘산재 인정’...미국 500억원 소송 승소 ‘기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출처:/ SBS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출처:/ SBS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아 미국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에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승소할까”,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처리 잘됐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파이팅 맘고생 심하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