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 참여 문턱 낮아져

민간 사업자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 참여 기준을 낮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어든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최근 연도 자기자본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2개 이상 기업 출자 시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출자자만 BBB등급 이상이면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20%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로 각각 인하된다.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사업시행자 부도 등 부득이한 때에는 1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도시 민간 신규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