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사업을 놓고 정면대결 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IT인프라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은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 간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사업을 맡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까지 세부기준을 수립한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8월 말이며 선정 이후 베타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에 시스템을 오픈한다. 사업자는 한 곳만 뽑을 예정이어서 코스콤과 예탁원 둘 중 한곳은 탈락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5월 투자금융팀 출범과 동시에 가동했다. 거래소가 불참한 가운데 코스콤과 예탁원이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날선 대립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콤과 예탁원이 노리는 사업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업자를 대신해 투자한도와 계좌관리 등을 하는 법적기관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 한 곳은 코스콤이다. 지난 6월 초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가진 정연대 사장은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IT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이 지난 6일 유재훈 예탁원 사장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업무 수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의 대결은 본격화됐다.
코스콤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법과 함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돼 당황스럽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은 기본적으로 IT인프라 업무가 주가 되므로 코스콤의 증권IT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콤은 중앙기록관리 업무와 유사한 ‘외국인 한도 관리 및 증권업계 IT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용 노하우 활용으로 참여자인 펀딩중개업체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예탁원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