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마케팅 과장광고 `철퇴`…종편에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으로 약정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광고한 판매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각 5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7개 판매점은 약정하면 지원해주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할인금액으로 오인하도록 영업을 했다. 4개 판매점은 55건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를 했으며, 최대 25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던 SK텔레콤에 오는 9월 초 1주일 간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지원금을 초과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시장 침체 논란과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제재 시점을 미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7, 8월은 이동통신시장 비수기여서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고 4분기로 넘어가면 너무 늦어진다”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관한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TV조선·JTBC·채널A는 각각 지난해 재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목표액 483억1200만원이었으나 실행액은 459억6400만원에 그쳤다. JTBC는 목표액 1612억2600만원에 1174억4100만원을 실행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채널A는 621억5100만원을 재승인 사업계획으로 내세웠지만 505억5200만원에 그쳤다. 재방비율은 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 재방비율 49.5%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TV조선·채널A에 지난해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연말까지 충족시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JTBC에게도 같은 기간 미이행 금액과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