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적응장애+신경증 인정' 산재 승인받았다...'美 500억 소송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출처:/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출처:/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 인정 소식이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땅콩회항의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에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힘드시겠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정의는 승리한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승소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