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애플 서비스센터 불공정 약관, 조만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6개 서비스센터가 운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 대부분이 대상이어서 애플 본사 차원 대안이 나올지 관심사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유베이스를 포함해 총 6개 애플 서비스업체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체별로 약관 의미, 운용 사유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할 때 작성하는 수리계약서 약관이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UBASE)는 수리계약서에 수리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제품을 찾아가지 못해 소비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잃는다.

공정위는 유베이스 대상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5개 서비스업체도 비슷한 약관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 검토 대상을 넓혔다.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이나 맥컴퓨터를 수리하는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는 유베이스, 튜바(TUVA),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올레 AS센터, SK텔레콤 AS센터, 윌리스, 케이머그(KMUG), 종로맥, 대화컴퓨터다. 이 가운데 6개 서비스센터가 조사 대상인 만큼 애플 본사 차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애플이 이번에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난해 판결에 이어 두 번째 공적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폰 구입자 오 모씨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 후 애플은 수리계약서에 ‘수리 중 취소불가’ 약관을 새롭게 추가해 문제를 피해가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