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에게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개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5억여원을 빌려준 뒤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이제 종지부찍나”,“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족끼리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돈이 뭐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