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액요금제’가 결합상품 논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 동등할인 제도 도입 주장에 맞서 현재 케이블TV 요금 상한제의 정액제 개편을 전제로 내걸었다.
케이블TV는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라며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반대하는 등 논쟁이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시각차가 존재해 조기에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케이블TV가 사활을 걸고 있는 동등할인은 휴대폰(모바일)이 포함된 결합상품에서 IPTV가 공짜로 제공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할인금액을 IPTV에 몰아주지 말고 결합상품에 포함된 휴대폰, IPTV 등에 동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총 할인금액은 동일하면서 케이블TV 경쟁상대인 IPTV 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통신사업자는 동등할인을 도입하기 이전 케이블TV 해묵은 요금 상한제를 수정,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상한제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몰라 할인률을 알 수 없는 만큼 케이블TV도 정액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요금상한제는 케이블 시장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방송위원회가 도입한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이용요금 인상’을 금지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디지털 케이블TV는 최고 2만2000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통신사가 결합상품에서 IPTV 공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케이블TV도 상한제를 이용해 사실상 공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액제를 도입해 투명한 요금체계를 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통신사가 문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상한제와 동등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모바일이 포함된 결합상품에서만 동등할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TV는 동등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인률을 알기 위해 정액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는 가입자1인당평균수익(ARPU)이 높은 모바일에 인터넷과 방송을 끼워팔기 하는 것이 결합상품 문제 핵심이라고 맞받았다.
통신사 주장에 케이블TV는 상한제로 정해진 상한 이하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정액제에서는 탄력적 가격정책이 불가능한큼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케이블TV 고위관계자는 “인터넷과 방송을 공짜로 줄 수 있는 힘은 모바일에서 나온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TV에도 정액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 정액제 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방통위는 동등할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정액제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통신과 케이블TV 할인률을 비교하기 위해 정액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관변경 권한을 쥔 미래부는 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액제를 다뤄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TV 정액제 도입은 결합상품 이슈를 논의하면서 단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IPTV와 케이블TV 산업 구조적 비교 검토와 방송 요금규제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정액제 도입에 대한 통신업계와 케이블TV 업계 입장>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