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가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대한민국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서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제외됐으며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박 대통령 특사 방침은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기업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는 경제인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이 현장에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 석방을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