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업계는 21일부터 MS 거래승인 모두 거부해라"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 임원을 소집해 이달 21일부터 신규 가맹점에서 MS결제를 시도하면 즉각 결제를 거부하라고 ‘초강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는 울며겨자먹기로 밴사와 밴대리점 등에 MS결제 거부 공문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IC결제 홍보 부족과 기존 가맹점과 차별을 둔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요 카드사 임원을 소집해 MS단말기 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 명령을 내렸다.

21일부터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IC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강력 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정 여전법에 따라 보안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단말기를 통해 신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받을 경우 카드사가 결제를 거부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 제재 방침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IC카드 단말기 전환과 관련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2018년까지 기존 MS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21일 이후 창업한 가맹점이나 교체 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IC결제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기존 가맹점은 MS거래가 허용되고 신규 가맹점만 IC결제 의무화 방침이 적용된다. IC결제 전환에 대해 정부가 별도 계도기간이나 홍보 전략 없이 MS거래불가라는 ‘규제’만 내놓았다는 평가다.

사각지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셀프주유소나 택시 결제 단말기 등은 아직 보안요건을 충족한 인증 단말기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단말기를 교체하려 해도 인증을 받은 단말기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미인증단말기를 21일 이후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수만개의 결제단말기가 필요한 택시, 주유소의 경우 부랴부랴 인증단말기 개발에 나섰지만 이달 안으로 이를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한 밴 업계 관계자는 “IC결제 방법을 모르는 가맹점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MS결제를 차단하라는 징벌적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계도기간을 두거나 IC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강화, 사업 참여자들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