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설정 시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절대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5일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 추진

세미나에서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유럽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도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업체별 설비효율성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과도하게 설정될 수 있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 배출한 절대량에서 얼마를 감축할 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춰 업체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는 당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보다 2300만톤을 추가 할당했다”며 “BAU 기준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기보다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에 기초한 배출권 할당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전한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한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배출권의 할당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래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526개 기업에게 2015~2017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16억8700만톤을 할당했다. 각 업체는 할당받은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거래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한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에는 여유분만큼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내다팔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