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공정 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법상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 앞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방송법이 규정한 운용 가능 채널과 별도로 중계유선채널·공익채널을 운영한 방송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래부, 불공정 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업자를 규제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책임, 산업발전에 위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가 처분 대상”이라며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자의적 처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홈쇼핑PP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일부 홈쇼핑PP 임직원이 상품 공급 협력사에서 금품을 상납 받다 적발되는 등 갑을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중소 협력사가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 홈쇼핑PP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금품로비를 하거나 홈쇼핑PP의 판촉비용 전가, 구두 발주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홈쇼핑PP 특성상 광고중단 등은 적합한 처분이 아니다”며 “4조5000억원 매출을 기록한 거대 사업자에 6개월 영업정지보다 경미한 처분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법이 규정한 운용가능 채널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500만~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 제70조 제6항은 지상파·공공채널·종교방송 등 31개 채널로 운용 가능 채널을 적시했다. 일부 중계유선사업자(RO)가 불법 채널을 송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미래부는 75개 RO, 91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을 신설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불법채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RO는 1500만원, SO와 위성방송은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래부는 “기존 규제는 구체적 처분기준이 없어 행정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기 어려웠다”며 “RO는 불법행위 적발이 어려운 것과 사업 영세성을 고려해 1500만원을, SO·위성방송은 사업 규모 등 감안해 2000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 시행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 달 규제심사·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공표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