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상반기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가맹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신고, 민원 제기를 위한 익명성 확보방안 마련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뤄지는 영업지역 축소, 모호한 가맹계약서 문제 예방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를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