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경일 제헌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헌절 소식에 누리꾼들은 "제헌절, 그런 이휴로 공휴일이 아니구나" "제헌절, 공휴일이면 좋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