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측 변호인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 씌우려고 한 것 같다 집에 증거물 보관 자체가 이상"

농약 사이다
 출처:/SBS
농약 사이다 출처:/SBS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진원두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날 오후 6시 전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사건 발생 4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찰은 수사 초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미흡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더라도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농약 사이다 소식에 누리꾼들은 "농약 사이다, 진실이 뭘까" "농약 사이다, 억울한 누명 입지 않게 잘 해결하길" "농약 사이다, 누가 범인일까"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