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과징금 부풀림 막는다

공정위, 중소기업 과징금 부풀림 막는다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업 과징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2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이른바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이면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한다.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실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이 계산된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

과징금을 최종 계산할 때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일도 생겼다.

지난 5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시 중견 건설업체 한양은 현대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소업체 삼보종합건설에도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GS건설·한화건설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나왔다.

공정위는 “다수 들러리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건은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이 실제 부당이득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며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