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립 7년 이상 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검토"

창립 7년 이상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에 위한 제도지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 펀딩 간담회에서 “업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업력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업계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기업과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지난 6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투자자·중개업자 등 이외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참여자 증가로 투자자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매 제한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참여가 불가피한 공공기관 수수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전산 인프라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자 규제 완화, 회수시장 규제 완화, 업종별 지원 방식 차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너무 두껍게 마련한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서서히 (규제를) 터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례를 만들면서 조금씩 열어보자”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