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TV·라디오 등 방송 배경음악 분배율을 상향조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소속 회원 100여명은 20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회견에는 김현철, 박학기, 신중현, 윤일상, 윤종신, 윤형주, 주영훈, 최백호 등 유명 음악인이 대거 참여했다.
음악인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가 규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앞으로 개정안이 저작권자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간 배경·주제·시그널 음악 분배 비율은 일반음악 대비 많게는 2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함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분배 비율을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저작권자들은 이번 분배 비율 조정으로 일반음악 창작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현씨는 “그간 배경음악 분배 비율을 일반음악 대비 낮게 책정한 것은 국내 대중음악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며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이 동등하게 취급되면 창작자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 절반이 외국곡이란 점에서 수입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단체 역시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일반음악과 배경음악 분배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반음악에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 규정 개정은 전체 수익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방송분배 규정에서도 사용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기 때문에 방송 사용이 많은 배경음악은 사용료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학기씨는 “국내 TV방송에서 배경음악·주제음악·시그널 등으로 사용하는 음악은 곡당 수십초에 불과하지만 일반음악은 3~4분에 이른다”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짧은 배경음악 방송 사용 비율은 80%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해 400여억원에 이르는 사용료 가운데 상당 금액이 음악 수입업자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들은 정부 승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화살을 문화부에 돌렸다.
박씨는 “문화부가 함저협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부 정책 방향이 음원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정부 승인 과정을 거치는 음저협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창작자를 우대하던 정책을 버렸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불균형한 음악 배분 비율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자 내부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회원사에게만 적용된다”며 “개정안을 적용한 자체 모의 실험 결과 일반 음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20~30%에 그친다”고 말했다.
규정 변화에 따른 일반음악 배경음악 분배액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