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안전성 조사 요청시 반드시 안전성 조사해야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 조사 요청을 하면 정부는 반드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비자가 시중 유통 제품 안전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품 사고 보고와 안전성조사·사고조사 결과 공표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안전성 조사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 결과 범위와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시행령은 소비자 안전성조사 요청을 반드시 시행토록 했다. 5명 이상 소비자가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 장은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 대표자에게 조사 결과를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의 명칭과 사고내용 등 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동차 등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성·제품사고 조사 결과는 신문·방송으로 해당 제품 명칭과 사진 등을 공표토록했다.

정부는 정부보조금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추가했다.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정폐기물 연간 100t 이상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석유 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로 거래할 때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통관·거래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가 올해 하반기 국정 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실현하고자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