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 4인 가족 기준 소득 금액 182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자격

주거급여자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전국 7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주택급여를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가 5만6000가구에 이른다.

주거 급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82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을 수리해야 할 자가 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차례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군·구와 LH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리계획을 확정했으며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자격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거급여자격, 수리도 되는구나" "주거급여자격, 괜찮다" "주거급여자격, 좋은 제도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