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석유관리원, RFS 관리기관 공동지정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됐다.

RFS는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로 올라간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석유관리원, RFS 관리기관 공동지정

혼합의무이행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며,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양 기관 설립근거와 전문성,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 업무를 이원화해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맡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