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됐다.
RFS는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로 올라간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며,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양 기관 설립근거와 전문성,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 업무를 이원화해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맡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