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위기를 맞았다. 위기를 촉발시킨 주체는 어이없게도 정부다.
한쪽(중기청)에서는 20년 가까이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원을 쏟아부으며 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또 다른 한쪽(지자체와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학을 임대사업자로 취급해 세금을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데 창업보육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180도 다르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손을 들어주면서 부처 간 정책 혼선에 기름을 부었다. 대법원은 그간 창업 활성화 전진기지로 공적 기능을 해온 창업보육센터를 하루아침에 임대사업자로 만들어버렸다.
신이 난 건 지자체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세금 부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참다 못해 대학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창업보육사업법 개정 등 창업보육센터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202개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 법 규정에 창업보육사업을 대학 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마저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창업보육센터 운영권을 중기청에 반납하겠다고 항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중기청은 이를 해결할 자체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창업보육사업이 자체 사업이 아닌 탓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창업을 하라고 했다. 청년창업이 대한민국 미래라고 했다. 창조경제라고 했다.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창업보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창업 국가 실현은 여전히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