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외산 정비품 국산화 사업시 주요 방산업체에게 부여하던 포괄적 우선권을 폐지했다. 군별로 상이한 군수품 부품국산화 업체 선정 평가기준도 표준화했다.
국방부는 23일 국방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국방부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해외 정비품 대상 국산화 사업 업체 선정시 기존 주요 방산업체에게만 부여하던 기득권을 없앴다. 포괄적 우선권을 폐지, 기술력있는 일반업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됐다. 하드웨어(HW)에 비해 방산업체 지정이 어려운 소프트웨어(SW) 업체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 애로사항을 수렴, 군별 업체선정 평가기준도 표준화했다. 불필요한 행정소요도 개선했다. 업체간 경쟁시 주요 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도 개선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건축 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제출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 훈련을 지난 5월부터 전면 면제했다. 국방부는 28일부터 페이스북으로 퀴즈이벤트를, 9월에는 ‘대국민 국방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을 시행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