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30만원, 피해자 "어떤 계산법이냐" 분통..네티즌 "말도 안 돼"

위자료 130만원
 출처:/ JTBC 캡처
위자료 130만원 출처:/ JTBC 캡처

위자료 130만원

위자료 130만원 소식이 전해지며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씨(52)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 D씨(29)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이에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분통을 토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위자료 130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위자료 130만원, 이건 말도 안 된다", "위자료 130만원, 법원은 노는 거냐", "위자료 130만원, 사람 목숨이 위험했던 일인데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