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30만원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 인분 교수 사건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가혹 행위를 해온 일명 `인분 교수`가 위자료로 130만원을 지급하려 했던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가해 교수 A(52)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가 16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400만원에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위자료였다"며 "어머니가 보고 난 뒤 `고통받은 대가를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실에 자치 규정 같은 걸 두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일할 때 1억 3000만원 공제는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다"고 털어놔 또 한 번 충격을 더했다.
앞서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분 교수`로부터 소변을 건네받으며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위자료 130만원, 정신 나갔네" "위자료 130만원, 미친 것 아니야?" "위자료 130만원, 소름 끼친다" "위자료 130만원, 꼭 벌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