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30만원, 인분 교수 "인분을 포도주라 생각하길"...네티즌들 분노

위자료 130만원
 출처:/채널A 화면 캡쳐
위자료 130만원 출처:/채널A 화면 캡쳐

위자료 130만원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 인분 교수 사건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가혹 행위를 해온 일명 `인분 교수`가 위자료로 130만원을 지급하려 했던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가해 교수 A(52)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가 16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400만원에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위자료였다"며 "어머니가 보고 난 뒤 `고통받은 대가를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실에 자치 규정 같은 걸 두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일할 때 1억 3000만원 공제는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다"고 털어놔 또 한 번 충격을 더했다.

앞서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분 교수`로부터 소변을 건네받으며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위자료 130만원, 정신 나갔네" "위자료 130만원, 미친 것 아니야?" "위자료 130만원, 소름 끼친다" "위자료 130만원, 꼭 벌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