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 지급 피해자 측 "어머니 위자료 보고 울분 토해"

인분교수
 출처:/연합뉴스TV
인분교수 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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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일명 인분교수)가 피해 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B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분교수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위자료가 130만 원?" "인분교수, 진짜 너무한다" "인분교수, 충격적인 사건이야 정말"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