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 포함 월급 미지급 급여 400만원 전하려던 정황 드러나.. '못 받은 월급만 600이 넘어'

인분교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인분교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인분교수

‘인분교수’ 장모(52) 씨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장 씨는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장 씨는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며 1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제자 A(29)씨에게는 위자료 130만원을 포함해 400만원만 지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장 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B(2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분교수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사람이길 포기했구나..." "인분교수, 어떻게 저런" "인분교수, 급여도 제대로 못받았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