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26억 과징금 부과

산업단지 환경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시도한 7개 사업자에 과징금 26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협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금호산업·두산건설·벽산엔지니어링·코오롱글로벌·한라오엠에스·한솔이엠이·한화건설이다. 코오롱글로벌은 2개 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해 가장 많은 11억9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라오엠에스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전곡 해양산업단지,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사전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를 서는 식이다. 입찰 참여사가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으로 다른 응찰기업에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