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출품용 전략물자 반출 규제 완화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10월 `무역안보의 날` 행사 모습. <전자신문DB>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10월 `무역안보의 날` 행사 모습. <전자신문DB>

우리 제품 수출이 활발한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략물자 품목 반출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람회·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전략물자를 해외에 반출할 때 개별 수출허가 면제 지역이 크게 넓어진다. 전략물자는 대량 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소프트웨어 등이다. 수출 시 정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해외 전시회 출품용으로 반출하더라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29개국(가 지역) 외에는 일일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다. 중국·대만·홍콩 등 우리 기업 전시회 참여가 활발한 나라는 ‘나 지역(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으로 분류돼 기업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전시회 출품 목적이라면 이란·수단·시리아·북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검사·시험·보정·수리 목적 수출도 해당된다. 단 1년 이내 해당 품목을 재반입 또는 현지 폐기해야 한다.

면제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공작기계, 전용설계 부품 정도만 해당됐지만 전자제품, 암호화장비 등도 전시회 출품용이라면 개별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무인기(드론)도 중량이 500㎏ 이하라면 면제 품목에 포함된다. 무기류·열영상카메라를 비롯한 국제수출통제체제상 일부 이중 용도품목 등은 종전대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허가 규제를 완화해 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