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망 시범사업 사전규격 공고

국민안전처가 24일 오후 나라장터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조달청은 10일간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다면 내달 초 정식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한다.

안전처가 조달청에 긴급입찰 방식 적용을 요청했기 때문에 RFP 공지 기간은 통상적 45일에서 2~3주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8월 내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

사전규격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개월로 내년 2월경 마무리된다. 상세설계와 상호운용성(IOT) 및 보안성 검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납품 및 설치, 시험 및 검사, 종합테스트, 준공 및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쓰일 단말기는 휴대용 2496대, 기지국 206대다. 시범사업은 강원도 평창 지역과 정선·강릉 지역을 나누어 진행된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일괄발주한다. 재난망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