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지만 정작 태완이에겐 적용 안돼... '뭉클'

태완이법 통과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태완이법 통과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태완이법 통과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한편 태완이 엄마는 이 땅 어딘가에 있을 살인범을 향해 “태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은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안았으나, 지난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만료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24일 태완이 엄마 박정숙(51)씨는 울먹였다. 소급이 안돼 태완이 살인범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완이법 통과 소식에 네티즌은 "태완이법 통과, 그나마 다행이네요" "태완이법 통과, 힘내세요 어머니" "태완이법 통과, 아... 공소시효가 뭐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