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의 첫관문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 등록이다. 위생허가 만큼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활개치는 짝퉁 화장품은 브랜드 가치, 가격와 유통을 무너뜨려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해 결국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한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대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 59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9.2%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또 한국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 2위 국가로 2015년 1분기 중국의 전체 화장품 수입액 686백만 달러 중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19.1%인 131백만 달러로 프랑스(33.6%)에 이어 최초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중 화장품 무역규모가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모조품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화장품 대기업을 포함한 15개 화장품 기업 상표 38건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 출원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15년 1월 중국 최대 쇼핑몰인 타오바오몰의 모조품 유통 비율이 무려 63%라고 공식 발표할 정도로 중국내 짝퉁 화장품 유통 비중이 높다.
특히 2014년 알리바바가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타오바오 등 쇼핑몰 내에서 판매중인 한국 화장품 기업의 1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68.2%인 82건의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내 모조품이 중국 이외에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으로 상표출원부터 서두르고 중문 상표를 출원하라고 강조한다.
중국 수출 규모 대비 중국 상표출원 비율 미흡
권오정 국장은 “대중국 화장품 수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상표출원 비율이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선 수출, 후 상표확보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문 상표만 등록할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글 상표는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어 상표 네이밍 방법으로 음과 훈을 모두 따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권 국장에 따르면 코트라(KOTRA)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중국 5개 도시에 IP-DESK를 두고 모조 화장품 침해조사, 단속, 상표출원, 지재권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정화 변리사는 상표등록을 통한 신중한 중국 화장품 시장 접근을 강조한다.
중국 시장 개척에 급급해 중국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박람회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상표와 상품을 먼저 홍보하는 경우, 제3자가 그 상표를 모방한 후 중국 현지에서 먼저 출원해서 등록할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 마켓이나 백화점 등에 입점할 경우 중국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출원 수리통지서 또는 상표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중요하다.
윤정화 변리사에 따르면 미국의 모기업이 중국시장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의 모기업은 중국에서 그 상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소유한 중국회사에게 6천만 달러를 주고 관련 상표를 사가지고 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표가 꼭 필요하고 또 원래 내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3자가 그 상표를 모방해서 먼저 등록받아 놓았다면 그 모방상표를 무효시키던지 또는 제3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상표를 사가지고 와야 한다.
만약 그 상표를 사가지고 온다면 다행이겠지만(내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떨까?
만약 그 모방상표를 무효 시키지 못하고 아울러 상대방이 그 상표를 팔지도 않겠다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상표출원을 다시해야 하는 등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중국 상표등록 영문·중문·한글 3가지 필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정화 변리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는 중국에서 필히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은 영문, 중문, 한글상표가 필수적이다.
비록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모조품을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모조품에 대해 제재를 하는데 세관등록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현재 영업하는 국가는 물론 장래 영업확장을 고려하는 국가에는 관련 상표출원은 필수적이다.
기업운영에서 비용절감은 중요하지만 만약 중국 상표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는 그 비용이 몇 배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상표출원 단계부터 중국에서 거절되었을 때의 대응과 그 이후 그 상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중국에서는 상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초기단계부터 중국관련 상표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상표 등록 피해 사례와 시사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중국인과의 상표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업 상표를 지켜낸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알아 본다.
국내 모기업은 일찌기 중국에 진입하면서 회사 명칭을 영문자로만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고 중국어와 한글로 된 상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중국인이 먼저 국내 모기업 명칭을 중국어로 번역, 중국 상표국에 상표 출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표부 중국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내부 검토, 중국사무소와의 수차례 협의, 관련 중문 청구서등에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쳐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됐다.
만약, 국내 모기업이 이 상표분쟁에서 패소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도 중국인은 국내 모기업이 자신의 회사 중문 명칭을 중국에서 상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테클을 걸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모기업은 중국 사업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불보듯 명확했다.
자신의 회사이름 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명칭을 중국어로 출원하는 것에 대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 하마터면 중국인에게 자신의 (중문)회사 이름을 빼앗길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다.
영업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표출원과 이와 관련된 상표권리 확보다. 그리고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영문자, 중국어, 한글상표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타인이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나의 상표를 모방출원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정화 변리사는 “중국은 상표 출원단계부터 중국 상표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이후 중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 상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하고 중국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