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시험 금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동물실험 금지 단계적 실시'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실험동물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의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실험에 연간 175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원칙은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거나 사람과 동물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동물이 겪는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제품 등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2013년 3월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도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의 동물실험금지 정책과 비교할 경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화장품의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방법의 개발과 국내 화장품의 해외수출과 품질관리 현황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박 의원은 “동물실험 대신 인공피부·인공 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히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또한 적게 든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화장품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물실험 금지 단계적 실시를 통해 윤리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