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휴대폰·카메라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가격 공개된다

내년 2월부터 컴퓨터·휴대폰·카메라 사후관리서비스(AS) 사업자는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체계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체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상위 제품 중 부품 교체가 빈번한 휴대폰, 컴퓨터, 카메라다.

AS 사업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AS시 재생부품을 사용하면 그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가격을 사업자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위반 책임은 AS 서비스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AS에 사용되는 부품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대형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여객운송수단, 시설물 안전성 여부에 관심이 많지만 인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항공·버스 등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며 “사업자는 소비자 확보·유지를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