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방해·간섭한 기아차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이 채용할 수 있는 영업직원 총정원을 정하고, 영업직원에게 발급하는 ID인 ‘판매코드’ 수를 제한해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은 신차 출시로 기아차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대리점보다 직영점이 상대적으로 영업상 유리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기아차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은 해고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하고,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은 다른 대리점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 영업직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할 때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이로써 18개 대리점이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이 거부(12건)되거나 지연(7건)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차 행위는 대리점이 영업직원 채용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 경영간섭”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