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법규 품질 안전규제 대폭 강화

특수화장품 4종으로 축소, 원료관리 이원화, 광고실증제 도입

중국 화장품 법규 품질 안전규제 대폭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가 현실로 드러나 우리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초안을 국무원에 보고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중국정부 법제정보 홈페이지(www.chinnalaw.gov.cn) 법규규정 초안의견수렴 시스템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89년 9월26일 국무원이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총 79조에 걸쳐 화장품 원료 구매부터 생산, 출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품질과 안전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법 화장품 제조시 생산설비 몰수 행정처분 강화

특히 무허가 화장품 제조,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생산, 생산허가증 위변조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생산설비 몰수와 함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또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 관련 규정, 인터넷 제3차 플랫폼 등 온라인 화장품 유통에 대한 생산경영자 실명 등록제 시행 근거도 추가됐다.

중국 정부의 이번 화장품 조례 개정안은 화장품 법규에 화장품 GMP 매뉴얼 등 화장품 생산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중국 로컬기업과 수입화장품 모두에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원료 관리 포지티브 네가티브 병행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정의를 신설해 치아 및 구강점막 관련 제품이 화장품으로 추가돼 치약제와 가글 제품 등이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화장품 원료 관리는 사용금지 원료, 배합한도 지정원료, 배합허용 원료 등 3단계로 나눠 관리되며 화장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와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는 반드시 국가 표준과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신원료는 중국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중국내 대리인은 반드시 신원료 사용 전 30일 이내에 CFDA에 신원료 등록을 해야 한다.

특수용도 화장품 9종에서 4종으로 축소

화장품은 보통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구분된다. 특수화장품은 염모, 펌, 미백, 자외선차단 4종이며 특수화장품 이외의 품목은 모두 보통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특수화장품은 CFDA를 허가를 받은 후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고 중국 보통화장품은 반드시 생산 10일 이내에 중국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특수화장품 하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특수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전에 허가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도 중국 정부가 결정을 못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 보통화장품은 수입 전 10일 이내에 국무원 식품약품관리부문에 등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특수화장품 허가 서류는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 생산기업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명칭, 제품처방, 제품에 집행하는 국가표준 또는 기업표준, 제품검사 보고서, 제품안전평가자료 및 안전평가원 관련 증명문건, 제품라벨과 설명서 견본 등이다.

특히 수입화장품은 국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의 관련 증명자료 및 제품이 생산국 또는 원산국에서 이미 판매되었다는 증명(제조판매증명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경영시스템 도입 품질안전책임자 의무고용

이번 중국 화장품 조례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이 바로 생산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다.

생산경영 규정을 보면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화장품 원료와 포장재료는 반드시 국가 표준이 규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원료 및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입하 검사기록제도, 제품 판매기록제도와 제품 검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품질안전책임자를 고용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판매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품질안전책임자 자격은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관련 전문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갖춰야 한다.

화장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자는 반드시 수탁자의 생산조건과 능력을 심사하고 수탁자 생산행위와 화장품품질안전 등에 대해 권리를 진행하고 법정요구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도 도입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도 손질됐다. 수입화장품이 외국어 라벨 위에 중문라벨을 붙이는 경우 반드시 규범한자를 사용해 표시하고 외국어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규범한자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제품명칭, 생산자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 허가증 번호(수입화장품 제외),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또는 보통화장품 등록번호, 제품에서 집행한 표준번호, 전성분, 품질보증기한, 정함량, 제품안전 경고 용어 등이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표시광고는 금지되고 화장품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문헌자료와 연구데이터를 국무원 CFD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표시광고 실증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중국 정부의 이번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은 모법으로 하위법 제정 등 실질적인 행정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번 입법예고 세부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 회원사와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해 중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