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수혜자가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기한을 6월 30일에서 이달 말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기한 제한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로 전환하지 않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가량 남아있다”며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화 SKT (080)8960-114·KT (080)2320-114·LG유플러스 (080)8500-130으로도 가능하다.
요금할인제도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휴대폰을 보유해야 한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약정만료 휴대폰이 이에 해당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환기한을 6월과 7월 말로 설정했던 것은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환기한을 없앤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20%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130만명이 이 제도에 가입했다.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인 이후 가입자가 113만명에 달한다.
가입자 1인당 평균 7241원의 요금할인을 받았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로 가장 많았고 4만~5만원대가 27.9%, 6만원대 이상이 9.2%를 차지했다.
6월 한 달 동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49%는 신규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49%는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사람이었다. 중고폰을 포함한 자급제폰은 2%에 그쳤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