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 2월 6일 대한투자무역사(이하 KOTRA)가 발표한 ‘부진 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에 따르면 2014년 대(對)중국 수출이 0.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수출입 통계
증가율의 경우 2013년 -2.4%에서 2014년 14.7%로 증가세를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에서 2014년 1.4%로 0.2%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 보면 중국 내 소비수준 제고로 고급 위생, 웰빙 제품과 화장품, 의류와 패션 품목의 수출 성과가 양호했다.
‘13억 인구’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국내 업체들에 작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중국 10대 수입국 현황
‘채찍과 당근’ 중국 정부 따이공 규제와 관세 인하
대표적인 중국 정부의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로는 따이공(보따리상) 규제가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중국 내 단일 제품의 매출 수치가 높은 회사의 타격이 컸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중기 상무는 “세관을 통해 정식적인 수출입 신고를 거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따이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최근 따이공을 ‘밀수’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이에따라 그동안 따이공을 통해 중국 내에서 매출을 올렸던 국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따이공 규제가 메르스와 함께 올 2분기 화장품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여파가 3분기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어 화장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과 수입 중 한국 화장품 비중
하나대투증권의 박종대 연구원은 “메르스와 따이공 규제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2분기 실적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조정 중에 있다.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1년 6개월 만에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은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이공 규제는 어차피 위생허가 통과와 정식 채널 판매 확보를 통해 해결될 문제다. 메르스 영향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전반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인 소비의 방향성을 생각해볼 때 중국 현지 사업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입 관세 인하와 오버 라벨링 규제 철회가 있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수입 관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입 화장품의 잠정세율은 5%에서 2%로 조정됐다.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일부 상품을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세이도와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화장품 업체가 중국 내 제품 판매가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화장품 관세 인하는 공식적인 유통채널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비롯한 한국 화장품 업계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가 철회됐다.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중 하나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7월부터 금지할 예정이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오버라벨링 규제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어떤 결과를 발생했을까.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오버라벨링이 규제된다면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즉 포장재와 물품 관리를 비롯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별도로 제품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내 제품 출고와 출시가 지연돼 고스란히 업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5년 제2차 WTO TBT위원회 우리측 제기 동향(일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