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업종 제한 40년 만에 포괄적 허용으로 전환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 규제가 40여년 만에 ‘네거티브(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된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입주 제한이 사라진다. 공장 신·증설 시 병목 구간으로 지적받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보고·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융·복합 서비스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범부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더해 융·복합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제품 사후관리(AS), 마케팅,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을 추가해 제조업 입주기업과 시너지를 유도한다.

나아가 입주 업종을 적시한 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 업종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종규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1970년대 중반 옛 공업단지관리법과 공업배치법(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특정 업종 중심 산단 정책을 시작한 지 40년 만의 변화다.

정부는 정상적 기업 인수합병(M&A)까지 산단 용지처분 제한 규정에 가로막히는 구조를 개선한다. 현 규정은 산업용지 분양기업 지분 50% 이상 양도 시 5년 내 처분을 제한한다. 정부는 연말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적 의도가 없는 지분거래는 허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 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를 요구했던 대기질·수질 현지조사를 두 계절 이상으로 단축한다.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대체한다. 환경영향이 적은 3만㎡ 미만 공장·창고 등 여덟 가지 사업은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와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저수지 상류 500m 내에도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2㎞ 초과 5㎞ 이내 비도시 지역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황교안 총리는 “공장 신증설과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라며 “제도개선 내용을 일선에 신속히 알리고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