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사후 수리 서비스(AS) 약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약관이 불합리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플 AS에 내린 첫 조치다. 이번 권고로 6개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는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에 애플코리아, 수리업체 등과 시정안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강경 방침을 내놓자 애플은 9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 시정권고로 소비자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던 아이폰 AS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일부분이지만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현재 애플 AS센터에 아이폰을 맡기면 수리가 끝나기 전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을 찾아갈 수 없다. 소비자가 수리 과정에서 취소하지도 못한다. 일단 제품 수리를 맡기면 소유권도 뺏기는 시스템이다. 수리가 끝난 이후에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리 비용을 산정하거나 결제 방식도 애플 수리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간단한 수리는 대행업체가 직접 처리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로 보내 종합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이뤄진다.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 내용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용도 전체 교체를 전제로 선결제해야 한다. 부분 교체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미리 받은 결제 금액에서 차액을 돌려주지만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은 무시된 채 진단센터 결정을 따라야 한다.
애플이 개선안을 내놓으면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시정은 되겠지만 진단센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애플 직영 판매 수리점인 애플스토어가 국내에 설립돼야 가능하다. 애플이 직접 ‘갑질 AS’ 논란을 종식시킬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